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64 선고일 2017-05-17 조세심판원

[요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건축법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1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13. OOO오피스텔(건물 137.56㎡, 토지 45㎡,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12.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명칭만 오피스텔일 뿐이고, 업무시설이 전혀 없이 주거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오피스텔로 건축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이 아닌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2000.7.13. 건축허가를 받아 2009.10.13. 신축(사용승인)된 OOO12세대 중 4층(제402호)에 속한 부동산이다. < OOO건축물대장 기재 내역 >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318.43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사무소 221.3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3실) 229.3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3실) 229.3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2실) 229.3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2실) 229.3 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오피스텔, 2실) 229.3 합계 오피스텔 12실 1,686.23 (나)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OOO는 2015년 3월경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오피스텔은 침실 3개, 주방, 거실로 구성된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업무시설이 전혀 없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OOO이 위 (다)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 OOO는 2012.3.5.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거주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6.8.22.경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출장조사를 통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은지방세법이 2013.12.26.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종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2013.12.31.까지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가, 2013.12.26.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13.8.26. 이후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이라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6.1.7. 선고 2015지1124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