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위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해당 선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선박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위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해당 선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선박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선박의 선박원부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자료에 의하면, 쟁점선박의 기관은 일본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기관이 외국산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OOO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의 감정가액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에 불과함에도 해당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관이 외국산이라는 이유로 2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기관이 외국산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에 대해서만 가산율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표준액은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과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위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해당 선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선박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선박의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서 그 기관만을 분리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으며, 외국산 기관‧급랭시설 등이 설치가 된 선박은 그렇지 않은 선박보다 그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그 차이를 해당 선박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하기 위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외국산 기관이 설치된 쟁점선박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