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국산 기관이 설치된 쟁점선박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선박의 기준가격에 20%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61 선고일 2016-09-28 조세심판원

[요지]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위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해당 선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선박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인OOO에 대하여 각 선박의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재산세 관련 선박검사 자료 통보 결과, 쟁점선박에 외국산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선박의 위 재산세 과세표준에 외국산 기관 설치에 따른 20%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재산세 등 OOO을 2016.5.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선박의 감정가액에서 그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에 불과하고, 외국산 기관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화물운송 목적의 쟁점선박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관이 외국산이라는 이유로 쟁점선박 전체에 대해 2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산율을 적용한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4조 제2항,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선박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종류, 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의 가감산 특례에 의하면 외국산 기관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톤당 기준가격에다가 선종, 용도, 톤수, 경과연수, 가감산 특례를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기관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선박과 기관은 각각 독립적인 과세객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만으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물인 선박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산 기관을 장착한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015-72호에 의한 “외국산 기관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는 규정은 기관부분에 대해서만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산 기관이 설치된 쟁점선박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선박의 기준가격에 20%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선박의 선박원부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자료에 의하면, 쟁점선박의 기관은 일본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기관이 외국산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OOO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의 감정가액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에 불과함에도 해당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관이 외국산이라는 이유로 2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기관이 외국산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에 대해서만 가산율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표준액은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과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위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해당 선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선박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선박의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서 그 기관만을 분리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으며, 외국산 기관‧급랭시설 등이 설치가 된 선박은 그렇지 않은 선박보다 그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그 차이를 해당 선박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하기 위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외국산 기관이 설치된 쟁점선박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