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과점주주(60.95%)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60.95%)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해지로 주식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4)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5)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말 현재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60.95%이였으나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2001년말에는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비주주였다가 다시 2009년말에는 31.67%, 2012년말 현재에는 42.62%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건 법인의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청구인과 OOO의주식소유비율이 60.95%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1996년말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60.95%인 과점주주였으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비주주가 되었다가 2013년말 현재 그 명의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OOO에게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내용등이 나타나며,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해지약정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주식 등의 취득으로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등이 된 자가’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에는 주식소유비율의 감소로 인한 일반주주만을 전제로 하는 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1996년 당시 이 건 법인 주식의 소유비율이 60.95%로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은 주식 등의 양수도로 인하여 비주주가 되었다가 2013.10.8. 다시 과점주주(60.95%)가 되었음에도 기존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