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 따른 등기 후 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경정등기가 된 경우,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초 상속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하나의 상속물건을 기준을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56 선고일 2016-10-06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상속물건 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도 각자의 상소물건 별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1부동산의 쟁점지분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과OOO에 대하여 각 1/3 지분으로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6.30.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재협의분할을 하여 청구인들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1부동산의 당초 상속지분에서 증가된 각 1/6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지분의 각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가산세포함)을 2016.4.15.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2015.6.30.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 등기 결과, 전체 상속부동산 중쟁점1부동산의쟁점지분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OOO 부동산(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율은 오히려감소하였으므로상속재산의 전체 변동내역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들이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쟁점1부동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과세한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세법상취득세는부동산 물건별로 등기를 수반하는 세목의 특성상물건별로 과세대상및 납세지를 판단하는 점, 재분할 되더라도 취득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아 재분할로 인해 지분이 적어지는 상속자에게는 환급이 불가한 점, 전체 상속분 증감을 상계하여 판단 시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등기된 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을 판단 시 재산 물건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증가된 쟁점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후 상속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경정등기가 된 경우,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초 상속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하나의 상속물건을 기준으로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상속회복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6.7.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OOO 외 7건에 대하여 2006.11.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과이선재가 각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OOO는 2015.6.30. 쟁점1부동산 외5건에 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며경정으로 인한 필지별 토지 및 건물의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등기 후 2015.6.30. 상속재분할로 경정등기한 결과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쟁점1부동산의 쟁점지분에 대하여취득세 등 합계OOO을 각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규정하고 있는바,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상속물건(지분)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도 각자의 상속물건(지분)별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1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상속재분할을 원인으로 이선재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