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오류가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건물의 임대가격 등을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오류가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건물의 임대가격 등을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31. OOO로부터 이 건 건물을 분양으로 취득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과 1층 106호의 분양 당시 분양 면적 및 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건 건물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2016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이 건 건물의 면적, 감산특례(운동시설은 5층이상 상가 감산, 주차장은 지하1층 상가 감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재산세는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의 분양가격 및 임대가격이 1층 106호보다 낮다하더라도 이 건 건물의 면적이 1층 106호보다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두 물건의 재산세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