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53 선고일 2016-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오류가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건물의 임대가격 등을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의 분양가격 및 임대가격이 이 건 건물과 같은 곳에 소재하는 1층 106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가격보다 더 낮음에도 이 건 건물의 재산세가 1층 106호의 재산세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물의 2016년도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 120(철골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17(운동시설) 및 76(주차장), 위치지수 109, 경과연수별 잔가율 100(2016년 신축)을 적용하여 용도별로 운동시설의 ㎡당 건물가액 OOO을 산정하고, 여기에 건물면적(운동시설 173.246, 주차장31.353)을 곱하고 가감산 특례 규정에 의해 운동시설은 5층 이상 상가로 –5%, 주차장은 지하1층 상가로 –20%를 적용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OOO의 분양면적 및 가격표를 보면 1층이 2층 이상의 다른 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양가격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이 건 건물의 면적이 1층 106호보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건 건물의 재산세 등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분양가나 임대료가 아닌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31. OOO로부터 이 건 건물을 분양으로 취득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과 1층 106호의 분양 당시 분양 면적 및 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건 건물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2016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이 건 건물의 면적, 감산특례(운동시설은 5층이상 상가 감산, 주차장은 지하1층 상가 감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재산세는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의 분양가격 및 임대가격이 1층 106호보다 낮다하더라도 이 건 건물의 면적이 1층 106호보다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두 물건의 재산세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