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매수인이면 충분하지 실제로 매매대금을 부담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매수인이면 충분하지 실제로 매매대금을 부담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주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매수법인들이 그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였고, 청구법인도 이 건분할전 부동산 중 청구법인의 몫(17.58%)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을 부담하였는바, 그 후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취득)는 당초부터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의명의를 그 실제 소유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은 동부기술연구소의 연구소용 부동산(부지면적 98,704㎡)의 일부로서 전 소유자인OOO에게 매각하였으나, 나머지 39,207㎡에 대하여는 소규모로 분할 매각하기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이 건 매수법인들은 부득이 이 건 조합을 결성하여 이 건 조합 명의로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조합은 하나의 도관업체일 뿐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이 건 매수법인들이고,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이 건 매수법인들은 당해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갹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동부기술연구소 부동산의 일부를 단독으로 취득한 OOO의 경우에는 단 한 차례의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뿐임에도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을 취득한 이 건 매수법인들은 동일한 취득임에도 사실상 두 차례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상의 이중과세이며, 청구법인이 2015.11.30. 이 건 조합으로부터 형식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납부한취득세 등 OOO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환급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물류단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법 제71조 제4항 및 제78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이 그 매각주관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OOO에게 매각하였으나, 이 건 분할전 부동산 39,207㎡에 대하여는 소규모로 분할하여 매각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4.12.29. 청구법인을 비롯한 이 건 매수법인들이 <표1>과 같이 이 건 조합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 건 분할 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이 건 조합은 2015.2.27.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을OOO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으며, 이 건 조합이 이 건 매수법인들에게 발송한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의 취득세 안분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의 취득세 중 OOO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조합은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을 이 건 매수법인들에게양도하고자OOO에 취득한 후, 이 건부동산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산출한 취득세OOO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이 건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을확약하며, 추후 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취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되어도 이의 없음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의무사용기간 내인 2016.3.23. 이 건 매수법인 중 하나인 OOO에게 매각하였다. (2)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 이 건 조합과 청구법인은 별개의 법인이므로이 건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조합원인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매수인이면 충분하지 실제로 매매대금을 부담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조합은 이 건 분할전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분할 후 청구법인 등에게 양도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고, 청구법인의대표이사는 이 건 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사실상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