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한 후 상속인들 중 송**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한 후 상속인들 중 송**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상속회복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이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인OOO은 협의분할을 통하여 2004.3.19. 아래 <표1>과 같이 상속 등기(1차)를 하였다. (나) <표1>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OOO의상속인들은 2006.7.14.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아래<표2>와 같이 상속 등기(2차)를 하였다가 2015.6.30. 상속재산을 다시분할하여 2차 상속등기를 말소 등기한 후, 같은 날 <표3>과 같이 상속 등기(3차)를 함에따라 아래<표2>의 상속지분은 말소(삭선)되고, 그 상속지분은<표3>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표2>의2차 상속등기가 2015.6.30. 말소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 및 그 외 부동산의 상속인별 지분은1차 상속등기(2004.3.19.) 당시로 환원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3차 상속등기(2015.6.30.)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송순의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 부동산의경우에는 1차 상속등기 당시 송순의가 전부 상속하여 청구인의 지분이없으므로 3차 상속등기 결과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2015.6.30. 이 건 부동산 중 송순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