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을 맺고 종업원을 파견한 각각의 사업장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49 선고일 2016-11-24 조세심판원

[요지]

①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그 신고ㆍ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년 이후부터 2012.4월까지 신고한 것은 그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② 청구법인은 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용역업체에 파견하고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며, 용역업체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게실 등은 청구법인의 물적 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용역업체를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청구법인이 2010.10.11.~2012.5.10. 기간에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설경비용역 및 근로자 파견업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2010년 8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종업원분(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세 종업원할) 합계 OOO을 2010.10.11.부터 2015.8.10.까지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용역업체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을 파견한 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볼 경우 종업원 수가 면세점(5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10.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3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소·경비용역 업체의 특성상 특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는 업종이 아니므로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거나 기계장치 등 시설장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각 파견요청업체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업무지시 및 탈의와 휴식을 취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각 독립된 물적설비로 보아 해당 사업소별로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 납부한 금액 중 면세점에 해당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4조 내지 제76조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요청업체에서 휴식이나 탈의를 위해 장소를 제공받아 파견인력이 사용하게 하고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이러한 용도의 사무실은 근로자의 단순 휴식이나 탈의를 위한 장소일 뿐 별도의 독립된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 장소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품 및 집기 등을 파견요청업체에서 제공·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장소는 근무현장에 해당할 뿐 달리 용역업체의 사무소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파견 인력의 근무지 귀속은 근로감독관계에 있는 본사로 보아 파견 직원을 본사 종업원에 포함시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을 맺고 종업원을 파견한 사업장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0.10.30.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부칙(법률 제13293호, 2015.5.18.)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4【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5)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1.4.9. 주택관리업, 위생관리 용역, 시설경비 용역 및 근로자 파견업 등을 주업으로 개업하였고, 본점 외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8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하여 매달 주민세 종업원분(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세 종업원할) 합계OOO을 2010.10.11.부터 2015.8.10.까지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기 납부한 주민세 종업원분 중 파견종업원이 50명 이상인 경찰청과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용역업체 수와 청구법인 직원의 근무인원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파견요청업체에서 휴게실과 탈의실을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과 파견용역업체간에 체결한 각 용역(도급, 관리)계약서상 과업지시서 및 용역도급계약 특수조건을 보면,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은 청구법인이 담당하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품 및 집기 등은 계약에 따라 파견요청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후 파견요청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2) 경정청구제도는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이 없더라도 납세자의 신고행위만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납세자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납부세목의 당초 신고내용에 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불복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2010.10.11.~2012.5.10.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는지 보면, 2011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그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2012년 4월까지 신고한 것은 그 신고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서 각각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2년 5월 이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75조 제3항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용역업체에 파견하고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며, 용역업체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게실 및 탈의실은 청구법인의 물적 설비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종업원 50인 미만) 판단시 용역업체 각각을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