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고시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ㆍ고시’에 의하면,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산세에 대하여는 위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에 대해서도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에서 고시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ㆍ고시’에 의하면,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산세에 대하여는 위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에 대해서도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 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4)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5–341호, 2015.12.31.> 제1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66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 후,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6호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후 산정된 건축물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보다 높은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6.1. 이 건 건물을 OOO에 취득하고 취득신고시 그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낮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2016.7.11.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 보다 현저하게 높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의 사유로 ‘2016년도 건물 및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제6호에 따라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2016.7.13. 취득세 등을 일부 감액·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재산세 산출을 위해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을 산정하였으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OOO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취득세와 같이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세가 하락한 현실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2015.12.31.제2015–341호로 고시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제6호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내용을 보면,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후 산정된 건축물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재산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달리 위 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건물신축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는 점,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