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고 경정청구를 하여 취득세가 감액되었으므로 동일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도 감정평가한 금액을 반연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48 선고일 2016-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고시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ㆍ고시’에 의하면,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산세에 대하여는 위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에 대해서도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 OOO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을 2016.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OOO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한 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거 그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으므로 시가표준액 OOO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6.7.11. ‘시가표준액이 취득가격보다 높은 건축물에 대한 감산특례 적용’을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제출된 감정평가 증빙자료와 2016년도 건물 및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제6호를 근거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건축물에 대한 차등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을 감액 및 환급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시가표준액도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했으나, 처분청이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은 2016.6.1. 취득 당시 공실이 많아 거래가 부진하고 시세가 하락하여 시가표준액 보다 싸게 매입하였지만,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취득세가 과다하였기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고 경정청구를 하여 취득세를 환급받았으므로, 동일 건물에 대한 재산세 역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낮추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은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제6호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재산세 건축물시가표준액 산정과는 무관하고, 재산세는 거래세의 성격을 지닌 취득세와 달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보유세적 성격을 지니므로 사용여부 및 수익유무 등에 따른 부동산 시세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고 경정청구를 하여 취득세가 감액되었으므로, 동일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도 감정평가한 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 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5–341호, 2015.12.31.> 제1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66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 후,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6호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후 산정된 건축물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보다 높은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6.1. 이 건 건물을 OOO에 취득하고 취득신고시 그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낮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2016.7.11.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 보다 현저하게 높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의 사유로 ‘2016년도 건물 및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제6호에 따라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2016.7.13. 취득세 등을 일부 감액·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재산세 산출을 위해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을 산정하였으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OOO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취득세와 같이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세가 하락한 현실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2015.12.31.제2015–341호로 고시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제6호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내용을 보면,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후 산정된 건축물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재산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달리 위 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건물신축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는 점,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