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해안도로공사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창업중소기업 관련 업종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서 제외하였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해안도로공사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창업중소기업 관련 업종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서 제외하였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2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1.4.11. OOO를 사업소재지로 하고, 금속가공 제조업, 물류유통업, 하치장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5.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11.5.35.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2011.5.30. 건축허가(용도: 사무소, 제조업소, 구조: 일반철골조)를 받았다. (나)OOO가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3.8.27. 감면추징을 유예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6.1.11.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면서 금속가공 제조업을 삭제하였고, 2016.1.22. 유류판매업, 물류운보업, 계량증명업을 추가하였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청회 청원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4.5.9. 개최한 공청회에서 청구법인은 진입도로 공사지연으로 쟁점토지 등이 3년간 방치하여 투자손실 및 수주물량 반납 등 회사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하루빨리 공장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출장일시 2016.4.2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인데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2042, 2015.3.31. 같은 뜻임)인바,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OOO가 준공된 이후에도 부동산등기부상 목적사업에서 창업중소기업 관련 업종(금속가공업)을 삭제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안도로 준공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령상 등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