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청구인들은 신축된 업무시설을 취득(분양)한 것으로 취득 당시의 현황을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에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청구인들은 신축된 업무시설을 취득(분양)한 것으로 취득 당시의 현황을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에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건축법 시행령
(1)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시행자인 OOO 외 3필지의 토지 16,562.9㎡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2.8.1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9.14. 업무시설(오피스텔) 3개동 59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등 연면적 91,765.51㎡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을”)인 청구인들은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건축주 겸 시행사(“갑”) OOO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9.14.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이후, 분양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84㎡A형 기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실, 침실, 욕실, 주방/식당 등을 갖추고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5) 쟁점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제10조에는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전유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사용승인)된 점,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 1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등에서 “업무시설”로 구분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 당시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아니라 같은 항 제7호 세율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