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법 제29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하는바, 국가가 청구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다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위 법률의 취지와 상충되고 국가의 총 재정측면에서도 실익이 없으며, 국립대학법인이 지방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법인화 이후 지속적인 신고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재정적‧행정적 역량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는 교육 및 연구를 포함한 국립대학법인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국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쟁점임야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교육사업(학술연구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가) 쟁점임야는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교사 중 교육‧연구 활동에 적합한 부속시설인 OOO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건 OOO은 쟁점임야 내에서 ‘세계기후에 따른 무척추동물의 목재부 분해 기여도 평가’, ‘기후변화 및 식생 천이과정 모니터링’, ‘지내산 지역 야생동물상 조사’ 및 ‘해발, 수종, 지형별 수목 성장 비교 모니터링’ 등 산림생물의 조사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1.22. 이 건 OOO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산림사업의 특성상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므로 처분청의 단독 실사로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산림사업의 경우 자연임야 상태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에서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사업’과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사업’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 건 OOO은 쟁점임야 내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 및 연구 분야는 각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여부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명시된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고, 취득한 임야 내에 학교교육 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교육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 해석하는 것은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된 해석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서 학생실습장과 수목장림, 유실수체험장 등을 계획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기존 OOO 활용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용가능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불허가 의견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임야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방세기본법제109조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규정할 뿐, 국가기관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법인을 따로 열거하지 않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국립대학이라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의 재산세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함은 물론,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고, 취득한 임야 내에 학교교육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교육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 산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조사 및 산림관리, 자료수집에 관한 조사일 뿐이고, 이러한 몇 차례의 간헐적인 조사만으로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교육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2016.1.22. 현장확인 결과, 쟁점임야는 오래 전부터 현장확인 당시까지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되고, 인근에 군부대 사격장이 접해 있으며 해당 필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행위자체가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임야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현재선 및 주송기와 청구법인 사이에 2012.11.26. 체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26. 쟁점임야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에서 2015년 11월 작성한 OOO을 보면, 수목장림, 연구 및 학생실습장, 유실수체험장으로 쟁점임야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수목장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목장림 개발이 불가능하고, 연구 및 학생실습장은 연구를 위한 조사는 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을 위한 시설물(야외강당, 간이화장실, 임간 묘포장, 관정, 전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원활한 수업을 할 수가 없으며, 유실수체험장은 병해충이 우려되어 밀원림으로 대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임야에서 지내산지역 야생동물상 조사, 세계기후에 따른 무척추동물의 목재부 분해 기여도 평가 연구 시행, 수목성장 비교 모니터링, 식생조사, 기상관측, 밀원식물 식재를 위한 묘목비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소속 이 건 OOO을 조성하여 학생실습 및 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쟁점임야 내에 수목을 식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이 건 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쟁점임야 내의 시설물(야외강당, 컨테이너, 간이 화장실, 임간 묘포장, 관정, 전기시설) 설치 승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1.22. 쟁점임야를 현장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소형차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초입에 학교 소유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및 경계봉이 세워져 있으며, 곳곳에 새집 및 나무명패가 있을 뿐 그 외 자연림 상태의 울창한 숲으로 실습이나 연구활동을 위한 어떠한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취지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등을 이유로 국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도 지내산 활용계획 및 실적’에 수목장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고, 연구 및 학생실습장에서 연구를 위한 조사는 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을 위한 시설물(야외강당, 간이화장실, 임간 묘포장, 관정, 전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원활한 수업을 할 수가 없으며, 유실수체험장은 병해충이 우려되어 밀원림으로 대체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임야를 간헐적으로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