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파견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 건 아파트를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59 선고일 2016-09-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85조 제5호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물적 설비를 제공한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 내에 사업소를 두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을 2016.6.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이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로부터 초소 및 각종 집기, 조명시설, 전력, 통신시설 등을 제공받아 기간제 경비직원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과세요건인 ‘사업소’로 볼 수 있는 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독립된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자치부에서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고, 기계장치 등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물적설비가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 등의 용도,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설비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관리사무에 필요한 제반비용·설비를 제공받고 있더라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내 182개 학교 등에 1명 내지 2명 정도의 경비원을 파견하고 그것도 야간 당직실에 한하여 경비사무를 이행하는 업체에 182개 학교의 사업소에 법인균등분을 일제히 과세함이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본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와 청소 용역업체의 사업장에 대해 휴게실이나 청소도구 보관 장소 등을 별도의 독립된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하는 장소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해석한 행정자치부의 해석 사례(지방세운영과-3187, 2015.10.13.)는 경비원의 경비초소와 같이 독립적인 물적설비가 있는 이 건의 경우와 다르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들을 이 건 아파트에 파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해당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파견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 건 아파트를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87조(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97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99조에 따른 그 달의 급여 총액은 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5.10. OOO본점으로 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주택관리업, 경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아파트에 경비원을 파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OOO이 작성한 아파트 실태조사서 및 청구법인의 목동아파트1단지 경비용역에 대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비업체로서 계약기간 2011.1.1.~2012.4.30., 인원 82명으로 하여 경비용역계약이 되어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매달 82명에서 85명의 경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의 유선상 통화에서 아파트입주자협회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약서는 멸실되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아파트에 경비원들을 파견하여 입주민들의 소유인 초소, 각종 집기 및 전력시설 등을 제공받아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과세요건인 ‘사업소’로 볼 수 있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85조 제5호에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과세요건인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물적설비 제공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파견된 경비원들이 독립된 장소인 이 건 아파트의 초소 등에서 계속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급여대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경비초소가 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 내에 사업소를 두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