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5.3.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OOO건물 연면적 701,880㎡ 중 지하 1층∼지하 2층 영업장(면적 133,184.0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 7월에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과세시 과세표준 산정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125)로 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용도지수를 착오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용도지수를 변경(근린생활시설 125 → 대규모점포시설 135)하고, 그에 따른 주차 관련 시설(감산 제외)의 가감산 특례지수(70, 80 → 100)도 함께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6.5.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라 한다) 연혁을 살펴보면, 2009.10.1.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 같은 법상의 대규모점포 분류(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5가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빠짐없이 열거하였으나, 같은 법 개정 후부터 복합쇼핑몰이 빠진 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라는 5가지 종류만을 열거하여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건물과 같이 쇼핑, 오락 및 업구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에 포함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요건을 확장 및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문리해석상 타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용도지수 적용요령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관련 예규에서도 백화점 9층 중 일부에 학원으로 등록한 문화센터에 대하여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세정13407-432, 2001.10.17.)고 하였으며, 관련 심사례에서도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도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백화점 지상 9층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지수인 117을 적용하여야 하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식당)은 식품위생시설의 용도지수인 1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지방세심사2001-622, 2001.12.17.)하였는바, 위 조정기준에서 용도지수에 열거되지 않은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로 간주하여 그 용도별 구분 없이 대규모점포 용도지수(135)를 일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복합쇼핑몰의 각 용도별로 용도지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서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석 또는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2015년도 말까지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도록 한 해석을 유지하면서 쟁점건물의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상기 해석 및 관행의 성립요건이 ①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②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는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과세관청의 고지내역에서 나타나 있으므로,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하겠는바, 기존 예규 등에서 벗어난 처분청의 과세는 단순히 시가표준액 산정상의 용도지수 적용의 오류로 볼 수 없는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 적용지침에서 대규모점포 시설 중 “복합쇼핑몰”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대규모점포 용도지수(135)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물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대규모 점포시설을 용도별 대상물건에서 나열한 것은 지침 상의 기준이 될 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설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용도지수 적용시 근린생활시설(125) 용도분류에서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규모소매점 제외”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잼점건물을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의 점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사실상의 현황상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부대시설보다는 독립된 대규모점포(문화, 쇼핑, 오락)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기타 다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과 달리 볼 사정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규모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수족관, 영화관, 점포 등의 각 용도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복합쇼핑몰은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이 한곳에 집적되는 문화·관광시설 전체의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각 개별용도지수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의 착오는 소급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건물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의 용도지수 적용 착오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과세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시가표준액 산정상의 용도지수 적용에 대한 착오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1년도 재산세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용도지수)을 적용할 때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용도지수(135)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1년도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를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0.5.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여 계속 영업중에 있다.
(2) 쟁점건물은 영화관OOO수족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구성된 복합쇼핑몰이다.
(3)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정의한 ‘대규모점포’의 종류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 적용 등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09.6.1. 현재 2010.6.1.~2016.6.1. 유통산업발전법령 (2009.10.1. 개정 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지수 135) 유통산업발전법령 (2009.10.1. 개정)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지수 135)
1. 대형마트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그 밖의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1. 대형마트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복합쇼핑몰(신설)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2009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번호 용도별 대상건물 지수 3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135 2011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번호 용도별 대상건물 지수 3 대규모 점포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135 2016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용도번호 용도별 대상건물 지수 11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135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등을 반영하여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가 건축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가감산지수를 적용하도록 하여 재산적 가치 등에 따르는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하겠는바, 쟁점건물이2000.5.3.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점, 유통산업발전법령이 2009.10.1.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복합쇼핑몰’이 신설되어 총 6개로 변경된 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이를 달리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기준은건물의 재산적 가치 등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별용도지수 등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정한 것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단순히 확인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에 열거된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건물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133,184.08㎡)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재산세의 현황과세 측면에서 다른 대규모점포인 쇼핑센터 등에 해당하는 수준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는 점, 쟁점건물의 각 점포별로 용도지수를 적용할 경우 다른 대규모점포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용도지수를 135로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근린생활시설(125)로 잘못 적용하여 과소부과한 것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아 다른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과세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소급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등) 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2010.11.24. 법률 제103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5)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9.10.1. 대통령령 제21764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6) 유통산업발전법(2013.1.23. 법률 제112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별표]1<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7) 2011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나. 용도지수의 적용 용도 번호 용도별 대상 건물 지수 3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4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각종 사무실용 건물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과외교습소, 단일점포(일용품점포),수퍼마켓 등 판매시설(백화점과 쇼핑센터등 대규모소매점 제외), 게임제공 업소, 산후조리원 125 ≪ 적용요령 ≫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8) 2016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나. 용도지수의 적용 용도 번호 용도별 대상 건물 지수 11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36 근린생활시설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이하 생략) 118 ≪ 적용요령 ≫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