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54 선고일 2016-12-2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주택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25. OOO을 신고한 후 2016.6.1.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위 취득세 등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건축법제38조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6.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가와 정부에서 친서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게 고율의 취득세 등을 적용하는 처사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취지와 같이 산출세액을 적정하게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쟁점건축물은건축법제38조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2011.4.12. 처분청으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이 발급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5.2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