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실제 주택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실제 주택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2.2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은 1960~70년대 OOO 등의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무허가 건물이 230동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서, OOO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재한 건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OOO은 1996년 10월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싶어도 이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건축물대장 등재여부를 따지는 문구가 추가(법률 개정)되어 OOO 거주자들은 주택거래활성화라는 입법정책에서 배제된 반면, OOO의 바로 북쪽 길 맞은편에 있는OOO는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
(2) OOO는 세법영역에서의 조세평등주의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법률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처분청이 상급관청이나 입법부 등에 알려 이를 바로잡아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6.2.24. 청구인은 OOO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매매계약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공동주택지원과)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6.2.26.자 공문(“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변경 처리결과 알림”)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해 건물번호(11350-등재-20062)가 부여·관리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은 실제 주택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쟁점건물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조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