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바, 전세자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세대분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바, 전세자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세대분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 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11.27.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4.20. 이 건 차량을 취득하고, 2015.4.24. 공동등록자와 공동으로 등록(각 지분 50%.)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공동등록자는 2016.2.2. OOO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는 2016.2.22.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공동등록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공동등록자는 1999.9.9. 청구인의 세대에 편입하였다가, 2016.3.24. 세대분가하여 위 계약한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공동등록자는 2016.5.14. 결혼하였고, 2016.6.16.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공동등록자의 혼인에 따른 신혼집을 긴급하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