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52 선고일 2016-11-22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바, 전세자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세대분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 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20.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2015.4.24. OOO와 공동으로 등록(각 지분 50%)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공동등록자가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3.24.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3.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동등록자의 결혼(결혼일자: 2016.5.14.)을 위해 OOO에 소재하는 신혼집을 긴급하게 마련(전세계약일자: 2016.2.2.)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의 우선순위 보호를 위해 공동등록자를 미리 전입(전입일자: 2016.3.24.)시켰으나 공동등록자의 실제 입주는 결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은 동사무소에서 전 거주자의 퇴거 증빙에서 확인이 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취득 후 1년 내에 분가를 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는지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1년의 기한 중 1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등록자를 분가시킨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등록자는 세대분리일인 2016.3.24. 당시 법적으로 미혼이었을 뿐 아니라, 취득세 추징일(2016.6.3.) 이후인 2016.6.16. 혼인신고 접수를 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에 이 건 세대분가 사유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감면요건 등에 대한 확인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신청인에게 있는 것(조심 2010지760, 2011.3.21., 같은 뜻임)이고,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조심 2012지607, 2012.10.10.)인바, 청구인이 당해 감면추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11.27.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4.20. 이 건 차량을 취득하고, 2015.4.24. 공동등록자와 공동으로 등록(각 지분 50%.)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공동등록자는 2016.2.2. OOO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는 2016.2.22.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공동등록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공동등록자는 1999.9.9. 청구인의 세대에 편입하였다가, 2016.3.24. 세대분가하여 위 계약한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공동등록자는 2016.5.14. 결혼하였고, 2016.6.16.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공동등록자의 혼인에 따른 신혼집을 긴급하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