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이 건 주민세에 대하여 청구주장 대로 그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사유는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이 건 주민세에 대하여 청구주장 대로 그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사유는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시장이 2016.6.20.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도 주민세(재산분) OOO(가산세 포함), 2015년도 주민세(재산분) OOO(가산세 포함)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휴게실 및 기숙사 면적 335.28㎡의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하면서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면적까지 합산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OOO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신고·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한번도 사전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2년분의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비과세 면적까지 포함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과세 면적에 대해서는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하고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해 세액조정을 한 후 2016.7.8. 아래와 같이 경정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사유는 해소되었다. (단위: 원)
(2)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기숙사, 휴게실면적이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9.13.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7.5.부터 OOO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이고, 2013.10.11. 플라스틱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제조업(분류번호: 22291)으로 부지면적 3,884㎡, 제조시설면적 1,935㎡, 부대시설면적 335.28㎡으로 공장등록 허가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실제 사업장 운영면적은 A동 공장 1,440㎡와 B동 부대시설인 휴게실(식당) 170.28㎡, 기숙사 165㎡인 것으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통보공문(기업정책과-25573, 2013.10.11.)으로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휴게실 등 면적에 대해서도 주민세(재산분)을 잘못 부과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비과세 면적(휴게실 및 기숙사 335.28㎡)을 제외한 A동 공장면적 1,440㎡으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을 조정한 후 2014년도 주민세(재산분) OOO(가산세 포함), 2015년도 주민세(재산분) OOO(가산세 포함) 합계 OOO을 2016.7.8. 경정부과·고지하였음이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하면서 비과세 면적까지 합산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심판청구 후인2016.6.7. 이 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A동 공장면적 1,440㎡으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면적을 조정한 후 2016.7.8. 2014년도 주민세(재산분) OOO(가산세 포함), 2015년도 주민세(재산분) OOO(가산세 포함) 합계 OOO으로 경정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사유는 해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알았더라면 당연히 신고·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한번도 사전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분의 주민세(재산분)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납세의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일부는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118조 및 제119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청구 적법한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