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 준공된 OOO토지 1,049,25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면 OOO토지 2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3.23. 취득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2011.7.7. 이 건 토지의 해안에 LNG선박의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준공을 받은 뒤 2011.8.2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11.16.~2015.11.20.(1차) 및 2015.12.28.~2015.12. 29.(2차) 세무조사 결과, 쟁점시설은 산업단지구역 밖의 것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의 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수로터널(해수 취수 및 배수)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며,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2016.5.11. 청구법인에게취득세OOO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시설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각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천연가스의 개발·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등을 목적으로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1983.8.18.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고,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및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인수기지 건설을 조성목적으로 하여 OOO와 함께 사업시행자로서 OOO를 조성하였으며, 쟁점시설은 LNG하역을 위한 항만시설로서 OOO인 LNG인수기지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산업단지 관련시설이고, 건설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쟁점시설을 산업단지의 시설로서 인허가 처분을 한 바가 있음(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7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1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490호)으로 쟁점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것으로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지형도면상 쟁점시설이 산업단지 외에 표시된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시설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시설은 LNG를 LNG선박으로부터 LNG를 추출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전력공급용 변전소 및 배전설비, 하역설비를 감시·제어하기 위한 DCS(분산형제어시스템) 컴퓨터설비, 에어컨, 소화방제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LNG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여타 가스 생산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에너지 생산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항만법은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을 항만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에서는 이들 기본시설 중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시설이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시설은 도교, 돌핀, 부두 및 물량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도교는 배관을 지지하는 지지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고 이 구조물은 LOOP PIER, BOX GIRDER로 구성되어 있어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고, 물량장은 공사용 자재를 적치하기 위하여 해안가에 준설한 구조물로서 잔교와는 별개의 구축물이며, 위치상으로도 항만시설과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독립적인 시설물이므로 도교 및 물량장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OOO의 합작투자회사인 OOO의 건물이 있던 부지로서 2014년 3월 OOO사업이 정리되면서 건물철거가 결정되었고, 2014년 8월 건물멸실등기를 하여 2015년 2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부지관리권을 이관받아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철조망으로 분리·구획되어 있으며 가스시설 기지 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LNG저장탱크는 위험시설물로서 이격거리 제한이 있고 쟁점토지는 이격거리 범위 내에 있어 가스시설 기지 내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토지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준공한 쟁점시설은 가스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 LNG선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OOO(항만시설)으로서 건설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 통보를 받은 점은 확인되나, 산업입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항만·도로·철도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의 지역이라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의 지역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산업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1) 청구법인이 준공한 쟁점시설은 가스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 LNG선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OOO(항만시설)으로서 건설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 통보를 받은 점은 확인되나, 산업입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항만·도로·철도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의 지역이라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의 지역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산업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에서 산업단지를 산업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의 경우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일단의 토지 경계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OOO고시도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이 산업단지와 연접하고 있고 산업단지에 있는 생산설비와 연계·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경계를 벗어나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명확한 이상 쟁점시설은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건축물 등으로 볼 수 없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산업입지법에서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실시계획승인고시 및 준공인가통보를 할 때 산업단지 외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해상에 선박 접안시설인 LNG부두(127,000DWT 급)은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계류한 LNG선박으로부터 LNG를 육상의 저장탱크에 보내기 위한 시설로서 하역부두(WP) 2기, 선박 접안을 위한 접안돌핀(BD) 4기, 로프 등으로 선박을 잡아주는 계선돌핀(MD) 3기, 골절된 가스배관(배관의 신축력 주기위해)을 받쳐주는 Loop Pier(30.8m×8.8m) 3기, Loop Pier(16.4m×7.8m) 1기, 하중을 지탱하는 Box Girder(B=2.6m) 567m, 돌핀과 돌핀을 연결하는 교량Walk Pier(7m ×7m) 2기, CatWalk Truss(B=1.2m) 209m 등의 쟁점시설은 LNG 운송선박으로부터 LNG를 추출(하역)하여 연결된 가스관을 통해 저장탱크에 보내기 위한 일체의 구조물로 LNG 하역에 사용되고 있는 구조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잔교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2014.8.1. 건물멸실을 하고, 2015.7.17. 일부 가설건축물 철거신고 등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2015년에 OOO공장용 건축물이 철거된 후 2015년도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관련 공부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시설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이 해안가에 준설한 시설물로 가스생산시설의 일부이고 잔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가스시설기지 내에서 건설공사용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스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천연가스의 개발·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등을 목적으로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1983.8.18.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07.4.2.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나) 1974.4.1. OOO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가 되었다. (다) 1991.5.3. OOO기본계획이 고시(건설부고시 제221호)가 되었다. (라) 1997.8.8. OOO기본계획변경고시(건설부고시제267호)가 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청구법인(대표 시행사)이 되었다. (마) 2005.3.23. OOO은 이 건 토지 일원에 대하여 OOO준공을 인가하고 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5-25호, 2005.3.14.)하였다. (바) 2008.7.11. OOO실시계획이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9호)되었다. (사) 2011.11.17. OOO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490호) 되었다. (아) 2012.12.27. OOO(쟁점시설) 준공인가 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243호)가 되었고 준공인가연월일은 2012.12.27.이다. <내역: 별첨5> (자)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OOO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OOO은 쟁점시설이 OOO개발계획에 포함된 시설임을 통보(건설지원과-2947, 2016.3.9.)하였다. (차)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고 OOO가 심의한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에는 액화천연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계산식에서 얻은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 쟁점토지상 공장용 건축물은 2014.8.1. 철거로 인해 말소되었음이 건축물대장(말소)에 나타난다. (타) 2015.11.18. 작성된 국가산업단지 도면에서 쟁점시설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청구법인의 자산항목은 아래와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시설이 LNG하역을 위한 항만시설로 LNG인수기지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산업단지 내의 것이고, 인허가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에서 산업단지를 산업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계에서 벗어난 공유수면을 산업단지로 볼 수는 없고, 구조물이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고 단지 내의 생산설비와 연계하여 이용된다 하더라도 경계를 벗어나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다면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LNG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가스 생산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에너지 생산설비에 해당하고 도교, 돌핀, 부두 및 물량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안가에 준설한 구조물로서 잔교와는 별개의 구축물이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은 LNG선박으로부터 LNG를 추출(하역)하여 연결된 가스관을 통해 LNG를 육상의 저장탱크에 보내기 위하여 해상에 설치된 선박 접안시설로서 하역부두(WP) 2기, 접안을 위한 돌핀(BD) 4기, 로프 등으로 잡아 주는 계선돌핀(MD) 3기, 골절된 가스배관을 받쳐 주는 Loop Pier(30.8m×8.8m) 3기, Loop Pier(16.4m×7.8m) 1기, 하중을 지탱하는 Box Girder(B=2.6m) 567m, 돌핀과 돌핀을 연결하는 교량 Walk Pier(7m×7m) 2기, CatWalk Truss(B=1.2m) 209m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잔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가스시설기지 내의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LNG저장탱크는 위험시설물이라 이격거리의 제한이 있어서 가스시설기지 내에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15년에 OOO의 공장건물이 철거된 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임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한다)과 공원조성사업
-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유류의 공급시설사업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
5. 하천의 정비사업
② 법 제12조, 법 제17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8조 및 법 제47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는 이를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서의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또는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는 이를 각각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서의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6)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7)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