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면적, 위치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부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면적, 위치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부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매매계약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선수금은 처분청이 지급해야 할 학교보상비, 학교건축비 및 상업용지보상비와 그 액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수금 수령시부터 잔금의 납부기한까지의 매매대금 선납할인금(할인율은 6.97%)을 잔금의 납부기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선수금반환기한까지의 할인금을 산정하여 선수금반환기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처분청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지)되는 경우에도 선수금 등 매매대금과 위 선납할인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이 건 토지의 지번 및 면적 등은 인․허가 및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매매가에 의하여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확장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당 확장 부분을 매매목적토지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 매매대금을 재산정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건 토지를 법상․사실상으로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처럼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선수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과 맞지 않는 해석이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연부금의 지급은 금전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연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 중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선수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건 거부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 내에 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분양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과 OOO 사이에 2014.3.19. 체결된 사업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5.7.31.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5.7.31. 처분청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8.3. 1차 선수금 OOO을 기한 후 신고하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8.19.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등을 결정․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연부금을 이 건 토지의 선수협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15.10.2.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9.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9.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선수협약(가계약)이고, 쟁점연부금은 선수협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납부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가계약 성격의 선수협약인지 또는 본계약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계약 내용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의 그 매매계약은 선수협약(가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 대상인 토지의 면적, 위치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추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대금의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선수협약이 아니라 연부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납부한 쟁점연부금을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 제25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등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연부금을 지급한 것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쟁점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