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후 재분할협의로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후 재분할협의로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2012.9.1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등 상속인 3명은 2013.2.7.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 3명은 2013.2.7. 위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9.11.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2.7.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등 3명은 2014.6.9. 상속재산 분할 해제 및 재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상속재산의 재분할 협의에 따라 당초 OOO가 재분할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에서 2016.7.11. 열람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 대지 165㎡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2016.6.10.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등의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거래과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이 이전될 때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의 장단, 수익 및 손실의 발생여부 등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등 상속인 3명이 2013.2.7.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6.9. 작성한 상속재산 재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당초 청구인이 상속받았던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2.9.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2.7. OOO 명의로 경정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가 상속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한 토지와 교환하고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