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유류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해당 회사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유류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해당 회사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1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7.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한 후, 2015.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4.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1.6. 쟁점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손OOO 사이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6.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쟁점회사로부터 유류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쟁점회사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유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2지199, 2012.3.3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