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36 선고일 2016-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철도시설은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외 50필지 토지 18,558㎡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2015.11.27. 이 건 토지 중 OOO의 2필지 토지 2,524.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시 OOO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사유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5.12.3. 이 건 토지 중 쟁점①토지 및 같은 시 OOO 외 50필지 토지 18,55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한 후, 나머지 재산세 등은 취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철도시설(부지포함)’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동산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도시지역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며, 대법원에서도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하여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개시 된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도시지역분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아울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②토지의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재산세(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청구법인의 경우 담세력 대비 과다 감면된 점과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어2014년까지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5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안에 안에 있는 토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인 철도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②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1,426필지 37,125㎡)에 대하여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토지(1,374필지 토지 16,042.7㎡)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각각 면제대상으로 보아 기 부과한 세액을 부과취소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기 부과한 세액을 부과취소(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당초 과세 처분 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옥용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OOO에 대하여는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재산세(도시지역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본문 전단에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후단에서 재산세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시설은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재산세(도시지역분)는 결국 재산세로 과세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에서 과세대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에서 재산세의 범위를 달리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