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철도시설은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철도시설은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외 50필지 토지 18,558㎡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1,426필지 37,125㎡)에 대하여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토지(1,374필지 토지 16,042.7㎡)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각각 면제대상으로 보아 기 부과한 세액을 부과취소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기 부과한 세액을 부과취소(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당초 과세 처분 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옥용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OOO에 대하여는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재산세(도시지역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본문 전단에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후단에서 재산세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시설은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재산세(도시지역분)는 결국 재산세로 과세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에서 과세대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에서 재산세의 범위를 달리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