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후 처분청(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34 선고일 2016-09-28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건 매매계약 해제합의서에서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당연 무효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12.4. 처분청으로부터 OOO를 아래 <표>와 같이 각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5.3. 처분청(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6.4.14. 합의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9.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여러 차례 이 건 토지상에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처분청에 확인한 후 2015.9.4. 처분청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2.4. 잔금을 지급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처분청에 오피스텔 신축 목적달성 불가를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2016.4.14. 처분청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는바, 처분청과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거래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대한 착오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2015.12.4. 매도인인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청구인들이 처분청과 합의에 의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이 불가하다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된 것이므로 그 귀책이 처분청에 있어 해당 거래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진북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합의해제서’에서 쌍방 귀책사유 없이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제 납부한 매매대금 외의 이자지급 및 기회비용, 취득세 등 본건 매매계약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합의하고 서명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후 처분청(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4.4.24. 고시(제2014-106호)한 OOO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등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의하면 지원시설용지의 허용용도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2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조례 별표 12에서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업무시설)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로만 규정되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상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로 오피스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2015.7.31. OOO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입주 및 분양공고(제2015-1296호)를 하였는바,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로 공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 중 OOO 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나머지 청구인들도 동일한 형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청구인들은 2015.12.4.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2015.12.8.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15년 12월말경이라는 내용의 OOO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6.2.29.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OOO 분양 해지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2016.4.11.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합의해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2016.4.1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6.2.4. 처분청 OOO과 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분양공고대로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 주던지 환불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오피스텔의 사업성 문제, 지구단위계획상의 허용 용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소 어려우나 확인해 보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이 도래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2015.12.4.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처분청에 납부함으로써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처분청과 작성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 제3조 및 특약사항에서 매수인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 법령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 건 매매계약 체결 전 고시한 OOO의 건축가능한 용도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오피스텔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매매계약 해제합의서에도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당연무효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