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3.14.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철강플랜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크레인의 적량톤수 미달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부득이 크레인 교체를 검토하였으나 공장 철골 전체를 대수선해야 하는 부담 등 청구법인의 재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유는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도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설사 취득세 부분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경영악화로 인한 매출 부재와 적자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철강플랜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4.2.13. 아래 <표1>과 같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3.14.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2014.3.14.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4.3.14.)부터 2년 이내인 2015.4.9.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경영악화 등의 사정은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아울러,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당시 유예기간(2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감면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