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가구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28 선고일 2017-03-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 중 가구 조립을 위한 공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구 전시장,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9.4. OOO토지 1,839.4㎡ 및 지상 건축물 1,278.8㎡(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가구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6.4.4.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사무용 가구를 구성하는 부분품(상판·측판·유리 등) 및 부속품(경첩·손잡이·볼트·너트 등)을 구입하여 구성품별로 직접 조립한 후 사무용 가구를 제작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입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그 자체만으로는 사무용 가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조립활동을 거쳐야만 비로소 가구의 완성품(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행하는 조립활동은 원재료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켜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으로서 제조활동에 해당되고, 일부 사무용 가구는 도매업체의 요구로 완성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도 하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경우 가구의 조립활동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65%에 달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가구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가구의 부분품 및 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인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32029)”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가구 제조업”이 아닌 “가구 유통업”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조업에 대하여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무용 가구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일체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원재료를 조립하여 완성품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을 달리하는 제조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조립과정을 거쳐 제조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제품은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일반제품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상품 홍보안내문에 쟁점사업장을 쟁점법인의 OOO물류센터로 표기하고 있고,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와 현장 사진에서 이 건 부동산이 대부분 가구전시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가구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무용가구 도·소매, 보관 및 창고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2014.4.21. 개업하였으며, 2014.9.22.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나) OOO이 확인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13. OOO으로부터 OOO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벤처기업확인 내용 (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5.11.12.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현지 출장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요약) > (라) 청구인이 제작하는 주 생산품목은 사무용가구(5단 올문장, 5단 하문장, 5단 오픈장, 5단 유리장 등)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 아래 <표3>의 매입처로부터 사무용가구 제작에 필요한 부분품(상판·측판·유리 등) 및 부속품(경첩·손잡이·볼트·너트 등)을 매입하여 이 건 부동산의 일부에서 조립 등을 통해 사무용가구를 제작하여 거래처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주요 부품(부분품 및 부속품) 매입처 (마)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무용가구 부분품 및 부속품을 매입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아버지이고,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주식회사 OOO(쟁점법인) 현황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은 업무 흐름을 제출하였다. <표5> 이 건 부동산에서의 가구 제조 흐름 (사) 쟁점사업장에서의 주요생산품목이라고 제출한 5단 올문장, 5단 하문장, 5단 오픈장 및 5단 유리장 등은 쟁점법인이 기획하고 디자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사실이 청구인 제품 안내 책자 및 쟁점법인의 홈페이지OOO를 통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2015.12.31. 현재 유형고정자산 내역과 유형고정자산 중 기계장치의 구입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유형고정자산 내역(2015.12.31. 현재) <표7>기계장치 매입(취득) 내역 (자) 청구인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제품매출 비율은 각 65.7%와 59.6%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8>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내역 (차) 쟁점사업장에서 월 2~5명 정도의 인원이 가구 조립 및 제작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생산직에 종사하는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2014년~2015년 생산직 인건비 발생 내역 (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관장하는 OOO에게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통계기준과-1287, 2016.5.13.)을 받았다. <OOO의 질의회신 내용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28. 통계청장이 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창업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① 청구인의 주요생산품목인 5단 올문장, 5단 하문장, 5단 오픈장, 5단 유리장 등은 본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제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사무용가구의 부분품(가구의상판·측판·유리 등)과 부속품(경첩·손잡이·볼트·너트 등) 등을 가져와 단순 조립과정 등을 거쳐 매출처에 납품하고 있는 점, ③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은 사무용가구의 판매·유통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위 ②의 과정을 거치는 주된 이유는 이미 완성된 사무용가구의 운반 등에 따른 물류비용과 보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고시한 제조업 정의에 비추어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지 아니하고 단순 조립 등을 통해 상품을 정리 포장하는 경우 등을 제조활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⑤ 이 건 부동산(1,278.8㎡) 중 가구 제조(조립)를 위한 공간은 지상 1층의 5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구 전시장,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C 제조업(10~33)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 임 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 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2. 형태

  • 가. 도매업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 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된다.

3. 타산업과의 관계

  • 다.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 된다. 46591 사무용 기기 및 기기 도매업 컴퓨터 이외의 사무용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사무용 가구도매 금전등록기 도매 타이프라이터 도매 복사기 도매 전자계산기 도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