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심리일 현재까지 취소되지 않았는바,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심리일 현재까지 취소되지 않았는바,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6.5.4.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7.2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심리일 현재까지 취소되지 않았는바,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