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26 선고일 2016-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토지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6.3.9.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나. 상속인들은 이 건 제1토지 외에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였다며 2016.4.15.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4.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제2토지와 제3토지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청은 구 토지대장과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상의 주소 비교 등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 과세자료를 관리 하여야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고, 이후 상속개시 된 과세물건에 대해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제2토지와 제3토지는 1982.4.10. 구획정리로 지목이 도로가 된 이후 재산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토지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이 건 제2토지와 제3토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하여 가산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는 1982.4.10. 구획정리되어 지목이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는 한자 또는 한글로 피상속인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상속인들은 2016.3.30. 이 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등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과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확정되는 점,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 건 제2토지와 제3토지의 구획정리가 1982.4.10. 완료되어 지목이 도로가 된 이후 재산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토지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자료로 관리하지 못하여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차적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