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은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그에 터잡아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은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그에 터잡아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89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자동차에 대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존재도 몰랐고 운행도 한 적이 없으며 당초 쟁점자동차의 등록 자체가 사기 등 불법적인 사건을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2) 쟁점자동차는 2012년경 OOO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청구인의 대출신청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인 모르게 할부로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킨 것으로, 쟁점자동차가 본인 명의로 구입된 사실을 몰랐고 운행한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대출사기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형사고소를 하여 OOO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고 쟁점자동차의 강제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OOO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애초부터 사기사건에 의한 불법으로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이 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5건의 자동차세 등을 납기가 속하는 달의 10일에 각각 부과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7일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면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기 전에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5.7.21. OOO피고로 하여 제기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에서도 “원고(청구인)는 처음에 원고 명의로 이 건 자동차가 구입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자동차의 세금과 과태료 내역서가 원고(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서 2015.7.21. 민사소송 제기 전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치는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명의이전 등록일인 2012.6.19. 이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세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 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118조 및 제119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청구 적법한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있고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 제128조(납기한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3. <생략>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일할계산)하여 양수인에게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19. 쟁점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사기혐의로 2014.12.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OOO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피고인 OOO피해자 OOO(청구인)에게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제출받은 서류로 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OOO만원의 차량 구입할부대출을 받아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고 청구인에게는 그 중 OOO만원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인정하고, 2015.2.2.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OOO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7.21. OOO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OOO은 2015.11.27. 피고 OOO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2.6.19.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OOO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3.24.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2016.5.2. 각하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OOO, 2016.8.25.)에서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OOO, 2016.8.25.)에서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및 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아)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OOO, 2016.8.25.)에서 책임보험과 대물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및 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세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 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5건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가 속하는 달의 10일에 각각 부과하여 주소지로 고지하였고, 그 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상 7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5.7.21. OOO피고로 하여 제기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처음에 본인 명의로 쟁점자동차가 구입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세금과 과태료의 부과내역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15.7.21. 민사소송의 제기 전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3.24.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16.5.2. 각하하는 결정을통보하자, 청구인은 2016.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부터90일을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그에 터잡아 제기된 부적법한 것(조심 2016지898, 2016.9.19., 같은 뜻임)이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