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인이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것이어서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② 행정자치부의 1차 유권해석과 2차 유권해석은 같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① 청구인이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것이어서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② 행정자치부의 1차 유권해석과 2차 유권해석은 같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기존법인의 기계장치 등 주업종 자산을 인수(임차)한 사실이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을 통해 기존법인과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있을 때는 창업으로 보고 있고, 임대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대표사업자의 시설장비 등을 인수받지 아니하면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므로, 청구인도 사무실을 대표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계장치 및 장비를 대표사업자로부터 임차․승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기본법제20조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령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유권해석이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져 감면 및 환급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처분청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건설기계 대여회사로부터 건설기계 주기장 및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고,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건설기계는 대여 또는 임대와 마찬가지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서의 사업승계의 예를 참조하여 해석한 행정자치부의 2차유권해석은 해석상 명백한 오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대법원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은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1차유권해석이 납세자가 그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1차유권해석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회사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단서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범주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인가를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2차유권해석은 현행 규정의 해석상 어려움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1차유권해석 및 2차유권해석을 검토한 후 보다 명확한 2차유권해석을 참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설기계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행정자치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추후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4.12.19. 취득한 쟁점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면,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 주기장 및 사무실은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을 보면, OOO 보유건설기계 및 연명등록자 명단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설기계 1대가 등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4.12.19. 쟁점건설기계를 OOO에 매입하였음이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4.12.19. 굴삭기OOO을 2014.12.23.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6.1.8. 쟁점건설기계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2.2. 지방세감면 결정과 함께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아) 처분청은 행정자치부에서 2016.4.14. 통보한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는 2차유권해석에 따라 2016.5.18.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자) OOO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상호 및 주소를 동일하게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세정과-8978, 2014.7.24.)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2014.12.18. “이 건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사무실 및 주기장)을 갖추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상호 및 주소지가 동일하게 하여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건설기계대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회사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회신하였다.(행정자치부 1차유권해석) (차) OOO는 2016.3.24.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세정과-2863, 2016.3.24.)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4.14. “건설기계 소유주인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개인이 취득한 건설기계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행정자치부 2차유권해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법인의 주업종 자산을 인수(임차)한 사실이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을 통해 기존법인과 사업장만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고 있고, 임대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대표사업자의 시설장비 등을 인수받지 아니하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도 사무실을 대표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기계장치 및 장비를 대표사업자로부터 임차․승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12.19. 쟁점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2014.12.22. OOO 소재의 사무실을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나, OOO 연명등록자 및 보유건설기계 명단에 청구인과 쟁점건설기계 1대가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건설기계 소유주인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설기계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취득세에 관한 기존 유권해석이 받아들여져 처분청이 감면 및 환급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고,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세무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행정자치부의 1차유권해석에 따라 쟁점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행정자치부의 2차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1차유권해석과 2차유권해석은 같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건설기계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 경우도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