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추징규정을 알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추징규정을 알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2.28.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100분의 25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2.28.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 1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100분의 25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OOO 소재 단독주택(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존주택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2016.2.29.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중 3분의 1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6.2.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OOO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2.12.28.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업무를 법무사가 처리하여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공표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