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18 선고일 2016-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을 신고하였으며, 기존에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지하 1층 및 지상 2·3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흥주점 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자, 2015.9.7. 처분청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6.2.11.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1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고, 전 소유주 및 임차인이 위법하게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위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위법 건축물의 현황을 시정하는 등 원상을 회복하였음에도 전소유자가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그 현황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계속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가 과세되어 왔고, 청구인들도 취득 당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고, 또한, 관계 법령에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은 2015.7.1.OOO에 낙찰받아 2015.8.7.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8.7.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부동산 내의 유흥주점(1층 일부, 지상 4층부터 10층까지)에 대하여는 OOO을 신고하였고, 기존에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지하 1층, 지상 2·3층(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흥주점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9.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10.10.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취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6.2.11.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1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이 2016.1.21. 발행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OOO에 소재하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축물로서 2008.11.18. 사용승인되었고, 지하 1층, 지상1·2·3층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로 4층부터 10층까지의 용도는 위락시설(주점영업)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지상 2·3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위락시설로 사용하여 2009.9.1.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었고,2015.12.16. 위법건축물에서 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5.8.7. 기존에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 법률에서 이 원칙을 완화하여 기존에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영업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그 예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