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착공신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요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착공신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3
[주 문] OOO이 2016.5.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1.13. 이 사건 토지를 OOO으로 경정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4.2.1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건축면적 2,957,450㎡)을 받은 후, 2014.3.4. 착공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5.11.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2010.12.31.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위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되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식(별지 제2호의2)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 서식(별지 제19호)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신청 시 신청서의 사업개요란에 신청인이 확보한 용지(부지)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감면조항의 입법취지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을 촉진함에 있고,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OOO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 조례의 규정이 삭제되고,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자가 기존 조례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축소하려고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위 조항의 단서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설립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입법취지에 반하여 취득세 등이 일실될 여지는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그 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483, 2015.6.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2013.11.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2.5.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2014.3.4.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