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16 선고일 2016-09-05 조세심판원

[요지] 2016.1.1. 시행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5.26. 이 사건 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5월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운용리스 계약이 만료된 2016.5.16. 이 사건 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을 매매금액으로 신고하려 하였다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의개정 전인 2013년도에 이미 리스회사와 실제 계약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인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그 부칙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6.5.16.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지방세법시행령(2015.12.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6836호,2015.12.31.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리스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이 만료된 후인 2016.5.16. OOO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여 명의이전 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증명서를 보면, 양도인이 OOO으로 나타난다.

(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2016.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3년 5월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인2016.5.16.이라 하겠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