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6.1.1. 시행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2016.1.1. 시행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지방세법시행령(2015.12.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6836호,2015.12.31.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증명서를 보면, 양도인이 OOO으로 나타난다.
(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2016.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3년 5월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인2016.5.16.이라 하겠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