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의무사용기간 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11 선고일 2016-08-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등을 의미하는바, 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3.4. 취득한OOO 토지 3,249㎡ 및 그 지상 건축물 1,74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하“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2016.5.17.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2015.1.7. 고추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5.3.4.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경영진의경험부족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5.12.23.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거나 일부라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3.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인 2015.12.23.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여기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 제한 등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의무사용기간 내에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7.OOO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9개월 만인 2015.12.23.자금난 등을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최초사용일부터 2년 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6.5.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세액을 경감하되,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해당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상의 위기 또는 자금난 등과 같은 내부적인 사유는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과 9개월 만에 매각한 점,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익 등을 얻었는지 여부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