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47% 증가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증가한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5. 6.14.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상법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7인 이상 필요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친족인 OOO에게 발기인 명의만 신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2014년 11월 명의신탁된 쟁점법인의 주식 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할 때까지 OOO 등은 회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경영성과 등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상법의 개정으로 1인 주주가 가능하게 된 이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OOO 등과 2014년 11월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 OOO은 2015년 2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증가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정부에 의해 명의신탁임이 인정되었고, 명의수탁자인 OOO 등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이 성립하지도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반면,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OOO의 통지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통보로서 취득세 등의 부과에 적용할 수 없고, 그 통지내용에도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동 통지서만으로는 명의가 차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다시 이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5.6.14.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감사인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고,2014년도에 증가한 청구인의 주식 6,500주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 1,800주를 제외하면 추가로 증가한 주식은 4,700주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증가의 원인은 ‘기타’로 확인된다. (다) OOO은 청구인이 2014.12.2. 신청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2015년 2월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재산세과-14)를 하였다. (라)위‘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통지서 하단에는 동 통지서는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를 바탕으로 검토한 것으로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사인간 소유권을 확정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향후 신청인과 실명전환 전 명의자 간의 소유권 다툼 등이 있을 경우에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당초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소송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년 11월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주식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명의신탁약정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OOO 위 ‘주식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그 기재된 내용도 진실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할 뿐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4.12.31. 현재 과점주주 비율이 47%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OOO으로부터 실제소유자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OOO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취득세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보면 위 확인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사인 간의 소유권을 확정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향후 신청인과 실명전환 전 명의자 간의 소유권 다툼 등이 있을 경우에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주금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11.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