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약식 명령만으로 청구인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약식 명령만으로 청구인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OOO 등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OOO에 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상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태호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만으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