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사실상 지목(공장용지)이 변경된 상태이므로 그 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05 선고일 2016-12-2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음에도 단지 공부상 "임야.답"이었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그것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공장용지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2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2015.12.23. 임야 및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OOO을 2016.3.3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답이었으나 전소유자인 OOO에서 쟁점토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한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중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공장용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 보다 매우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고 취득세 신고시 공부상 농지에 해당함에도 농지 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지목은 공장용지였고 현재 그 지상에 공장이 신축되어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단순히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및 제10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제10항에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 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실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닌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농지 외 세율(4%)을 적용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2015.12.23.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 및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 증가를 취득으로 보아 이 건의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사실상 지목(공장용지)이 변경된 상태였으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매수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임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2015.8.27.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 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2015.10.15.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장설립변경승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공장설립자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5.11.9.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건축과-58815]을 교부받았으며, 2016.2.4. 건축물 사용승인[건축과-6457]을 득하였다. (라) 쟁점토지 중 OOO의 토지대장을 보면, 2015.12.23. 위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2‧2014‧2015년도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2년도 당시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2014년도에는 쟁점토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한 착공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을 2015.12.23.로 하여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1㎡당 OOO을 2016.3.3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5.8.27. 부지정비공사가 완료되고 공장건축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 상태의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와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2015.12.23.) 사이에 지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음에도 단지 공부상 “임야‧답”이었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그것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공장용지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