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음에도 단지 공부상 "임야.답"이었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그것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공장용지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음에도 단지 공부상 "임야.답"이었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그것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공장용지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매수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임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2015.8.27.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 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2015.10.15.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장설립변경승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공장설립자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5.11.9.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건축과-58815]을 교부받았으며, 2016.2.4. 건축물 사용승인[건축과-6457]을 득하였다. (라) 쟁점토지 중 OOO의 토지대장을 보면, 2015.12.23. 위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2‧2014‧2015년도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2년도 당시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2014년도에는 쟁점토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한 착공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을 2015.12.23.로 하여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1㎡당 OOO을 2016.3.3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5.8.27. 부지정비공사가 완료되고 공장건축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 상태의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와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2015.12.23.) 사이에 지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음에도 단지 공부상 “임야‧답”이었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그것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공장용지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