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를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를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ㆍ제3호, 제128조 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1층(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세탁소)이고, 그 면적은 49.5㎡로, 이 건 부동산 2층의 용도는 주택(1가구)이고, 그 면적은 49.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소유자와 세입자 간에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도 2015.12.29. 쟁점부동산에 현장확인한 결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세탁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또는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 2015지1272, 2015.11.1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