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602 선고일 2016-08-0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를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1층(건축물 면적 49.50㎡,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일반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5.12. 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세입자가 입주하고 있는 주택이었고, 그러한 사실이 전소유자가 세입자들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도 2015년 9월 이전에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그 현황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그 현황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부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그 용도가 상이한 점,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은 적법한 용도로 원상 복구해야 할 대상이므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이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ㆍ제3호, 제128조 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1층(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세탁소)이고, 그 면적은 49.5㎡로, 이 건 부동산 2층의 용도는 주택(1가구)이고, 그 면적은 49.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소유자와 세입자 간에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도 2015.12.29. 쟁점부동산에 현장확인한 결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세탁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또는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 2015지1272, 2015.11.1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