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환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반납하고 금전환불이 아닌 같은 종류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제조사에 반납하여 금전환불을 받은 후, 다른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교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환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반납하고 금전환불이 아닌 같은 종류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제조사에 반납하여 금전환불을 받은 후, 다른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교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3)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매매계약서, 취득세신고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1. 종전자동차를 OOO을 신고․납부한 후 신규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판매직원이 2015.7.6. 작성한 확인서에는 계약자인 청구인에게 종전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2015.7.17.까지 7월 생산분을 교환해 드릴 것이며, 교환불가시 기 납부한 차량인도금 전액을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자동차 등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환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반납하고 금전환불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종류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작결함을 원인으로 종전자동차를 제조사에 반납하여 금전환불을 받은 후 쟁점자동차를 다른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이상,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