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2016.4.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2014.4.23. OOO을 본점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전체 발행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4.20.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종전 과점주주인 OOO(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및 OOO(OOO의 배우자, OOO을 합하여 이하 “종전 과점주주”라 한다)은 특수관계자로 주식을 100%를 소유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식 76.5%를 소유한 OOO과 형제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므로 OOO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판례(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나 특수관계인인 종전 과점주주인 OOO및 그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쟁점주식 100%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종전 과점주주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로서 과점주주의 총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법인의 종전 과점주주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형제관계로 친족관계로써 특수관계에 해당되나, 이 사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법인과 종전 과점주주간에는 친족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지방세기본법제2조 34호 다목에 의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인지를 판단할 부분이고, 지방세관계법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2013년 및 2014년도 주주명부에는 대표자OOO와 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법인 또는 종전 과점주주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특수관계’ 사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종전 과점주주가 형제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종전 과점주주는 특수관계가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사건 법인은 2005.12.16.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14.4.23. 현재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이고, 종전 과점주주인 OOO과 형제관계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OOO76.52%, OOO의 배우자OOO1.94%, OOO의 자OOO15.93%, OOO의 배우자) 5.62%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에서 본인이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제3항의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경영지배관계(50% 이상 출자)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과 이 사건 법인의 종전 과점주주간에 특수관계(친족관계)가 성립되어 종전 과점주주는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전 과점주주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쟁점주식(100%)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 간의 거래로서 종전 과점주주와 청구법인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100%)에는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