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93 선고일 2016-08-08 조세심판원

[요지] 매도법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것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서에서 쟁점비용을 매도법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정만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3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 당시 쟁점비용을 제외한 토지취득원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취득세 중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6.3.3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2016.4.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비용은 매도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쟁점비용과 같은 지연손해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6.3.3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가 2016.4.6.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거부통지하였는데 이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 등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법인장부 등에 매매가액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취득신고시 쟁점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신고 한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법인이 실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비용을매도법인에서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쟁점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 이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2.12.1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의 판매알선, 임대, 분양, 개발관리 및 부동산매매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2.31. 매도법인이 연부취득 중인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에서 발행(2013.1.2.)한 토지완납확인서상 납부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2013.2.25. 토지취득원금과 쟁점비용을 포함한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청구법인은 2016.3.31. 쟁점비용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에서 매도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6.3.3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가 2016.4.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비용의 경우이 건 토지 취득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등기부상 임원현황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은 동일한 가족관계에 기초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아닌 매도법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당초 신고되거나 결정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