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92 선고일 2017-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지목변경 전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24. OOO토지 666㎡ 및 같은 리 OOO토지 681㎡를 OOO에 취득하고, 2013.8.26. 같은 리 OOO토지 681㎡를 OOO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26. 위 3필지(토지 2,0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건축물(면적 414.7㎡, 창고,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16.3.29.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당 OOO으로 산정하였으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평가액은 ㎡당OOO으로 처분청의 평가액이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담보하여 청구인이 금융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것으로써 쟁점토지의 지가산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설사 감정평가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그 이용현황을 주거로 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지목과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와 처분청의 비교표준지가 동일하나 그 평가에 있어 지목, 토지용도, 고저 및 도로접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 차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현지 출장하여 토지의 고저가 완만한 경사가 있어 평지에 가깝고, 당해 토지까지 승용차, 트럭, 중장비 등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출장결과보고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쟁점토지와 비교표준지는 그 토지 용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용도는 상업용이고 비교표준지의 용도는 주거나지여서 그 비율이 1.5배로 증가하는 것이므로 비교표준지 가액인 OOO에 해당 배율(1.5)를 곱하여 그 평가액이 OOO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임야 → 대(垈)〕후의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3.1.1. 현재 OOO토지 666㎡의 개별공시지가는 OOO같은 리 OOO토지 681㎡의 개별공시지가는 OOO같은 리 OOO토지 681㎡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임이 토지대장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1.26.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창고)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과 비교표준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비교표준지> (라) 처분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과 비교표준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비교표준지>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주사 OOO외 1명이2016.4.15. 쟁점토지와 비교표준지OOO에 현지출장 한 후 아래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보다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가격으로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의 ㎡당 공시가격(2015년도)을 OOO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하며 그 이용현황을 주거나지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은 동 변경이 2016.1.26. 되었음을 근거로 비교표준지의 ㎡당 가액(2016년도 공시지가)을 OOO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垈)로 하며 그 이용현황을 상업용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기준에서 차이가 있고,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쟁점토지의 용도는 상업용이고 비교표준지의 용도는 주거나지라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적용비율이 1.5배이므로 비교표준지의 가액인 ㎡당 OOO에 해당 배율을 곱하여 ㎡당 시가표준액이 OOO으로 산정된 것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