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후 시정명령에 따라 자진철거하였으므로 쟁점1건축물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2ㆍ3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나 합법화를 진행 중이므로 쟁점2ㆍ3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69 선고일 2016-09-0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쟁점1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2ㆍ3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해당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2ㆍ3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2015.9.3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1건축물은 시정명령에 따라 자진철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2·3건축물은 합법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므로 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건축물에 쟁점1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취득한 사실이 관련 공문, 자인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후에 처분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쟁점1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2015.5.29. 이전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2·3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5.29. 이전에 쟁점2·3건축물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후 시정명령에 따라 자진철거하였으므로 쟁점1건축물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2·3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나 합법화를 진행 중이므로 쟁점2·3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 건축산업과장이 세무과장에게 통보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현황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축물 무단 증축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건축물 89㎡를 증축하고, 가설건축물 30㎡를 신축한 것으로 보아 2015.9.3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된 불법 증축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2013.4.21. 등에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된 건축물 중 쟁점1·2·3건축물 및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으로 2015.12.11.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5.12.11.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1건축물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건축물을 처분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미 철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 소재 건축물에 쟁점1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이 2015.5.29. 작성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현황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1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1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3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2·3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고 신고·납부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3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