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배달증명 등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충당한 처분은 청구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부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배달증명 등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충당한 처분은 청구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부당함
[주 문] OOO을 추심하여 재산세 등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납세고지서를 2015.9.9.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1.12.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납세고지서를 2015.9.9.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1.12.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4.15. 위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체납된 재산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심하여 2016.4.20.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며, 2016.4.20. 국세환급금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OOO은 2016.4.20.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압류통지 사실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중 OOO을 압류권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체납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배달증명 등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 외에 실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이 발송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향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 및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충당한 처분은 청구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