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인의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임. ② 청구인이 방화협박 등을 받은 사정은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등에 따른 천재지변, 사변, 화재,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한의 연장사유가 아니라 하겠음.
[요지]
① 청구인의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임. ② 청구인이 방화협박 등을 받은 사정은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등에 따른 천재지변, 사변, 화재,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한의 연장사유가 아니라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0.20. OOO건물573.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세신고·납부기간이 70일 지난 2016.2.12.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같은 동 OOO토지 250㎡의 지목변경(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이하 “쟁점지목변경”이라 한다)에 대하여는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건물 및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00%를 감면하였으나,지방세기본법[법률 제13293호로 2015.5.18.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제3항 및 제53조의2에 따라 2016.3.14. 청구인에게 쟁점건물과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OOO(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2015.10.27. 처분청(세무과)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시 취득세신고서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신고처리완료가 늦어 취득세 자진신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기간 내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검토 후 연락하겠다는 처분청 담당직원의 처분을 기다리던 중 신고 기간 내에 취득세 자진신고에대한 연락·통지 등을 하지 않다가 2016.2.3.에 이르러 연락을 받고 바로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므로 취득세 자진신고의무에 대한 해태가 없다. (2)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쟁점건물의 취득세가 면제대상임에 따라산출세액이 OOO원이 되므로 OOO원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또한 존재하지아니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15.10.26.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방화 협박 등을 받아 육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여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2015.10.20.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2015.10.27.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고,방화협박 등의 이유로 취득세 자진 신고기한 중 직접 방문 또는 유·무선 상담조차 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기한연장사유에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방화 협박 등을 받아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못하였을 경우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정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지방세기본법[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이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5.10.20.쟁점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기간이 70일 지난 2016.2.12. 쟁점건물과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6.2.29.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이의신청이라 하여 2016.3.25. 이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건물과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00%를 감면하였으나,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6.3.1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가산세)를부과·고지하였다. (3)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5.10.27.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6.2.11.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5.10.26.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문자메시지를 통한 방화협박 등을 받아 기간 내 자진신고를못하였다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2016.2.22. OOO발행), 공소장(2015.12.3. 제주지방검찰청), 약식명령(2015.12.3. 제주지방법원)을 제출하였다. o 범죄사실
• 피고인(1964생, OOO)은 자신의 휴대전화인 OOO번호로 피해자 OOO(청구인)의 휴대전화인 OOO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015.10.26. 12:07경 “전화주세요 빨리 해결 안해주면 집에서 불질 할 거야” 같은 날 12:12경 “십 섹기들 죽얼라구 대가리 석었나 어디보다 가만이 안둘테니까 한번 된 맛 바야 사림질 할 것 같아 저녘에 보자”, 같은 날 12:17경 “십 세기들죽얼라구 대가리 석었다 어디보자 가만이 안둘테니까 된 맛 바야 사람질 할 것 같아 저녘에 보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취득세 면제대상임에 따라산출세액이 OOO원이 되므로 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취득세 면제대상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제도는 면제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그 취지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5.10.27.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접수증 등의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기한이 70일 경과한 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10.26.문자메시지를 통한 방화협박 등을 받아 기간 내 자진신고를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메시지는 2015.10.26. 하루만 받은 것이라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등에 따른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기한의 연장사유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처분청이쟁점건물과 쟁점지목변경의 무신고에 대하여쟁점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