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564 선고일 2016-10-31 조세심판원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까지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은 2015.5.26.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용지매각조건에 의하면, 토지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착공 후 2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신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OOO,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축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l00분의 75를,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24.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2015.5.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OOO에 의한 공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6.5.12. OOO이 건 토지 상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2,860㎡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6.5.30.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건축공사에 착공(착공예정일자 2016.5.31.)하였으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같은 법 제123조), 여기서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2015.5.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5.12.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16.5.31.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