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까지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까지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l00분의 75를,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24.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여 2015.5.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OOO에 의한 공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6.5.12. OOO이 건 토지 상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2,860㎡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6.5.30.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건축공사에 착공(착공예정일자 2016.5.31.)하였으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같은 법 제123조), 여기서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2015.5.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5.12.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16.5.31. 비로소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