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상황 및 서울특별시 OOOO의 잘못된 안내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가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ㆍ착오 및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상황 및 서울특별시 OOOO의 잘못된 안내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가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ㆍ착오 및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재외국민으로서 입출국을 수차례 반복하긴 하였으나, 국내에 거소지를 정하고 있는 국내거소신고자로서 부친의 사망일(2015.2.16.) 이전인 2014.5.9.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외거주를 이유로 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2) OOO 직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아 취득세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에서 하는 안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자가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9조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OOO는 2015.2.16. 사망하였으나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쟁점자동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주국은OOO로 거소이전하였다가, 2015.5.22. OOO으로 다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5.9.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인 청구인의 특수상황, OOO의 잘못된 안내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