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판결 등을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판결 등을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28. 매도자인 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0.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4.2.14. 기업회생개시결정 허가를 받았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은 “2012.12.28.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은행대출을 위하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금원만 지급하였고, 수차례의 독촉에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4.2.25.까지 이를 지급하여 주고, 만약 이때까지 미지급된 금원이 지체되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잔금지급 청구 및 계약해제 예정통보’를 2014.2.10.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라)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1.21. 쟁점부동산을 2014.3.26.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 및 확정판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