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과호는 실제 주택으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과호는 실제 주택으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보면, 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2016.5.17. 현재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2.20. OOO, 20회에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현황 통보서로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5.12.18. 쟁점토지에 대한 2회차 연부매매대금OOO을 2015.2.17. 신고·납부하였음이 취득세 신고서 등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12.18. 쟁점토지에 대한 3회차 연부매매대금OOO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주택사업과)의 연부금 부과내역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연부매매계약의 경우 각 연부금의 지급일에 매매물건을 분할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동계약의 내용에따라 연부금을 납부할 당시의 법률에 따른 세율 등을 적용해야 하는점, 주택 유상거래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의 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는 실제 주택으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인 점, 쟁점토지상 건축물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